1.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시설을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생활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조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을 것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본사"라 한다)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3조의2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2.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3.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제11항이 정하는 기준미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전환할 것
4.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의 대지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
2.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 또는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의 일부는 당해법인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하고, 일부는 당해법인외의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건물의 연면적중 당해법인외의 자가 사용하는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대지 및 건물의 부분
2.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
3.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4. 법 제63조의2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 또는 본사의 이전일이후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세액의 전액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이연세액 및 감면세액의 전액. 다만, 이전한 공장이 2 이상이고 각각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생활지역안에 설치된 공장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이전으로 감면 또는 과세이연받은 분에 한한다.
5. 법 제63조의2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특별부가세 +-- 제10항의 용도에 사용한 금액 --+ 50 과세이연세액 × | 1 - --------------------------------------- | × ----- +-- 제10항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금액 --+ 100
⑬법 제63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 제6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6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또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나.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계획서. 이 경우 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한 때에는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전완료보고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