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00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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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 00087호
1999.04.26, 재정경제부령 제 0007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add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add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add
제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add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add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add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add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add
제13조 【특정설비의 범위】
add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16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add
제17조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add
제19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add
제20조 【중복자산의 범위】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add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add
제26조 【의료기기의 범위】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add
제28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add
제29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add
제30조 【유통시설의 범위】
add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add
제3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add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add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add
제35조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add
제36조 【채권저축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채등의 범위】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2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등】
add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add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46조 【의료기기의 범위】
add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add
제51조 【연구기관의 범위】
add
제51조의 2【조세감면배제기준】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add
제51조의 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add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add
제53조
add
제54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add
제56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add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add
제58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add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add
제61조 【서식등】
내용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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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영
제3조
제1항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개정 2000.3.30>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
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4.
의료법
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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