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영 제129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1.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부동산.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임업ㆍ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운영업용부동산을 제외한다.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4. 휴양시설업용부동산. 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5. 예비군훈련장용부동산
6. 골재채취장용부동산. 다만,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7.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아.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및 판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8.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다만,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 상품등의 전시ㆍ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임업과 다른 산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판정.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2.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제1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작물을 그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그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3.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으로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