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0014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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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 add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 add 제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add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
  •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 add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add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 add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13조 【특정설비의 범위】
  • add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16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 add 제17조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 add 제19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 add 제20조 【중복자산의 범위】
  •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add 제26조 【의료기기의 범위】
  •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28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29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0조 【유통시설의 범위】
  • add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add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 add 제35조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 add 제36조 【채권저축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채등의 범위】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등】
  • add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add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6조 【의료기기의 범위】
  • add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51조 【연구기관의 범위】
  • add 제51조의 2【조세감면배제기준】
  •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 add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 add 제53조
  • add 제54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8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add 제61조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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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 ①삭제<2000.3.30>
  • ②영 제129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 1. 임야ㆍ농경지ㆍ묘포장용부동산ㆍ목장용부동산. 다만,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와 임업ㆍ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2. 체육시설용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업용부동산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장운영업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3. 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부동산.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한 시설을 제외한다.
  • 4. 휴양시설업용부동산. 다만, 도시공원법에 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법인과 관광진흥법시행령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5. 예비군훈련장용부동산
  • 6. 골재채취장용부동산. 다만,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7. 임대전용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부동산
  • 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 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사원용 주택과 그 부속토지
  • 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
  • 마.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된 부동산
  • 바.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공장의 일부를 임대하여 준 경우 임대한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사.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건축물의 부속토지
  • 아. 석유ㆍ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ㆍ보관 및 판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 8.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용 토지. 다만,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 9. 상품등의 전시ㆍ판매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것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업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임업과 다른 산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자산중 임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가액이 당해법인 총자산가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를 주업으로 판정. 이 경우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 2. 기타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업으로 판정. 이 경우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지방세법 제1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작물을 그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축산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보되, 당해법인이 생산한 축산물 또는 특수작물중 그가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에는 당해농경지등의 면적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이내의 농경지 또는 목장용지에 한하여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 3. 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7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업으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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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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