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0014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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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 add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 add 제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add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
  •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 add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add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 add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13조 【특정설비의 범위】
  • add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16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 add 제17조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 add 제19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 add 제20조 【중복자산의 범위】
  •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add 제26조 【의료기기의 범위】
  •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28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29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0조 【유통시설의 범위】
  • add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add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 add 제35조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 add 제36조 【채권저축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채등의 범위】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등】
  • add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add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6조 【의료기기의 범위】
  • add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51조 【연구기관의 범위】
  • add 제51조의 2【조세감면배제기준】
  •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 add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 add 제53조
  • add 제54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8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add 제61조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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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서식등)
  •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 51. 영 제6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 52. 영 제67조제8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목장목축명세서 : 별지 제51호서식
  • 1. 영 제3조제4항(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항, 영 제15조제2항, 영 제50조제5항, 영 제51조제3항 및 영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31호에 규정된 해당 서식 준용
  • 2. 영 제4조제2항, 영 제10조제6항, 영 제21조제3항, 영 제22조제2항, 영 제23조제5항, 영 제24조제3항, 영 제58조제2항, 영 제59조제5항, 영 제62조제4항, 영 제94조제4항, 영 제103조제2항 및 영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 3. 영 제5조제9항, 영 제6조, 영 제11조제2항, 영 제61조제3항, 영 제62조제3항, 영 제65조 및 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 3의2.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 4. 영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 5.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 6. 영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 7.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 8.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 9.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 10.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 : 별지 제9호서식
  • 11.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 12.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11호서식
  • 13. 영 제28조제3항, 영 제29조제3항, 영 제35조제8항ㆍ제10항, 영 제47조제2항 및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 14. 영 제30조제9항, 영 제32조제12항, 영 제33조제11항, 영 제56조제7항 본문, 영 제57조제11항 본문, 영 제63조제9항,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6항, 영 제67조제8항, 영 제68조제6항, 영 제72조제4항, 영 제73조제4항, 영 제74조제4항, 영 제76조제4항, 영 제77조제5항 및 영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 15. 영 제30조제9항, 영 제56조제7항 본문, 영 제57조제11항 본문, 영 제67조제8항 및 영 제6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 16. 영 제30조제9항제1호ㆍ제2호, 영 제32조제12항제1호ㆍ제2호, 영 제56조제7항제1호ㆍ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1호ㆍ제2호, 영 제68조제6항제1호ㆍ제7항 및 영 제78조제5항제1호ㆍ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완료보고서 또는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 17. 영 제30조제9항제2호, 영 제32조제9항ㆍ제12항제2호, 영 제56조제7항제2호, 영 제57조제11항제2호, 영 제68조제6항제2호 및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 18. 영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 19. 영 제33조제6항 및 동조제1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계획서 또는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18호서식
  • 20. 영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 21. 영 제34조제19항 및 영 제39조제1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 22.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 23. 영 제34조제20항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 24.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 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 25.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 및 영 제38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 26. 영 제34조제21항(영 제37조제12항, 영 제38조제8항 및 영 제39조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규칙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 27. 영 제35조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 27의2. 영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 28.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7호서식
  • 29. 영 제36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8호서식
  • 30. 영 제36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9호서식
  • 31. 영 제37조제1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 32. 영 제37조제1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31호서식
  • 33.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2호서식
  • 34. 영 제38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3호서식
  • 34의2. 영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3호의2서식
  • 35. 영 제39조제5항 및 동조제14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사용계획서 및 구조조정사용명세서 : 별지 제34호서식
  • 36. 영 제39조제13항 및 동조제1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서 : 별지 제35호서식
  • 37. 영 제39조제1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 38. 영 제40조제2항 및 영 제9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 39.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서식
  • 40. 영 제43조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 41. 영 제43조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 41의2. 영 제4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0호의2서식
  • 42. 영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 43. 영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액의 감면신청(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액의 감면신청을 포함한다) : 별지 제42호서식
  • 44. 영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 45. 영 제50조제5항 및 영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44호서식
  • 46. 영 제57조제1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 47.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 47의2. 영 제60조의2제13항제1호 및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 47의3. 영 제60조의2제13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이전완료보고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6호의3서식
  • 48. 영 제6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 49. 영 제6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 50. 영 제6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9호서식
  • 53. 영 제67조제8항제1호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목축명세서 : 별지 제52호서식
  • 54.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 55. 영 제72조제3항, 영 제74조제5항 및 영 제75조제9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 56. 영 제76조제5항 및 영 제7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 별지 제55호서식
  • 57. 영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 별지 제56호서식
  • 58. 영 제80조제3항, 영 제81조제3항 및 영 제8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 : 별지 제57호서식
  • 59. 영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 60. 영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
  • 61. 삭제<2000.3.30>
  • 62. 영 제97조제3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 63. 영 제97조제4항(영 제97조의2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62호서식
  • 64. 영 제9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 65. 영 제10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 66. 영 제106조제1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 67. 영 제106조제1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 67의2. 영 제106조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
  • 68. 영 제106조제15항 및 이 규칙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 별지 제67호서식
  • 69. 영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 70. 영 제1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
  • 71. 영 제1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 72.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 73. 영 제11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별지 제72호서식
  • 74. 영 제117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수납명세서 : 별지 제73호서식
  • 75. 영 제1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
  • 76. 영 제1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수입증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 77. 영 제1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별지 제76호서식
  • 78. 삭제<2000.3.30>
  • 79. 영 제1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매입명세서 : 별지 제78호서식
  • 80. 영 제1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9호서식
  • 81. 제5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 82. 제5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 83. 제51조의4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 84. 제51조의5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
  • 85. 제51조의6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 별지 제84호서식
  • ②별지 제57호서식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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