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00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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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재정경제부령 제 0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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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재정경제부령 제 01092호
2024.11.15, 재정경제부령 제 01088호
2024.03.29, 재정경제부령 제 01063호
2024.03.22, 재정경제부령 제 01042호
2024.01.05, 재정경제부령 제 00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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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3, 재정경제부령 제 00478호
2015.02.13, 재정경제부령 제 004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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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4, 재정경제부령 제 00428호
2014.05.26, 재정경제부령 제 00424호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 00406호
2014.02.28, 재정경제부령 제 00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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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6, 재정경제부령 제 00387호
2013.10.21, 재정경제부령 제 00373호
2013.06.28, 재정경제부령 제 00355호
2013.05.14, 재정경제부령 제 00351호
2013.03.23, 재정경제부령 제 00342호
2013.02.23, 재정경제부령 제 00322호
2012.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309호
2012.10.15, 재정경제부령 제 00300호
2012.02.28, 재정경제부령 제 00264호
2011.12.30, 재정경제부령 제 00251호
2011.08.03, 재정경제부령 제 00225호
2011.04.07, 재정경제부령 제 00204호
2010.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182호
2010.06.30, 재정경제부령 제 00374호
2010.06.30, 재정경제부령 제 00160호
2010.06.08, 재정경제부령 제 00157호
2010.04.20, 재정경제부령 제 00151호
2009.08.28, 재정경제부령 제 00096호
2009.04.07, 재정경제부령 제 00070호
2008.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048호
2008.10.15, 재정경제부령 제 00036호
2008.04.30, 재정경제부령 제 00021호
2008.04.29, 재정경제부령 제 00016호
2007.11.23, 재정경제부령 제 00584호
2007.10.29, 재정경제부령 제 00579호
2007.03.30, 재정경제부령 제 00548호
2006.07.05, 재정경제부령 제 00512호
2006.04.17, 재정경제부령 제 00504호
2005.12.31, 재정경제부령 제 00478호
2005.10.13, 재정경제부령 제 00305호
2005.03.11, 재정경제부령 제 00421호
2004.10.16, 재정경제부령 제 00396호
2004.04.24, 재정경제부령 제 00379호
2004.03.06, 재정경제부령 제 00358호
2003.12.15, 재정경제부령 제 00382호
2003.03.24, 재정경제부령 제 00306호
2002.05.17, 재정경제부령 제 00263호
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 00253호
2001.09.29, 재정경제부령 제 00224호
2001.03.28, 재정경제부령 제 00184호
2000.06.28, 재정경제부령 제 00145호
2000.03.30, 재정경제부령 제 00132호
1999.09.30, 재정경제부령 제 00106호
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 00087호
1999.04.26, 재정경제부령 제 00076호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add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add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add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add
제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add
제7조 【기술ㆍ인력개발비의 범위】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add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add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add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add
제13조 【특정설비의 범위】
add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16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add
제17조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add
제19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add
제20조 【중복자산의 범위】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add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add
제26조 【의료기기의 범위】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add
제28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add
제29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add
제30조 【유통시설의 범위】
add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add
제3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add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add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add
제35조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add
제36조 【채권저축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채등의 범위】
add
제37조
add
제38조
add
제39조
add
제40조
add
제41조
add
제42조 【주식의 보유기간 계산등】
add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add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add
제46조 【의료기기의 범위】
add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add
제51조 【연구기관의 범위】
add
제51조의 2【조세감면배제기준】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add
제51조의 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add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add
제53조
add
제54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add
제56조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특례】
add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add
제58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add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add
제61조 【서식등】
내용
목차
검색
인쇄
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61조(서식등)
①세액감면신청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9.5.24, 1999.9.30, 2000.3.30>
51.
영
제64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50호서식
52.
영
제67조
제8항
제1호
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목장목축명세서 :
별지 제51호서식
1.
영
제3조
제4항(법
제30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
제4항
,
영
제15조
제2항
,
영
제50조
제5항
,
영
제51조
제3항
및
영
제7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명세서 또는 준비금사용명세서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2조
제1항
제28호 내지 제31호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1호
에 규정된 해당 서식 준용
2.
영
제4조
제2항
,
영
제10조
제6항
,
영
제21조
제3항
,
영
제22조
제2항
,
영
제23조
제5항
,
영
제24조
제3항
,
영
제58조
제2항
,
영
제59조
제5항
,
영
제62조
제4항
,
영
제94조
제4항
,
영
제103조
제2항
및
영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또는 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3.
영
제5조
제9항
,
영
제6조
,
영
제11조
제2항
,
영
제61조
제3항
,
영
제62조
제3항
,
영
제65조
및
영
제102조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3의2.
영
제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2호의2서식
4.
영
제9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지출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3호서식
5.
영
제13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6.
영
제1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와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
별지 제5호서식
7.
영
제14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출자지분등변경통지서 :
별지 제6호서식
8.
영
제1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9.
영
제17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8호서식
10.
영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선박취득명세서 또는 선박취득계획서 :
별지 제9호서식
11.
영
제2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10호서식
12.
영
제2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11호서식
13.
영
제28조
제3항
,
영
제29조
제3항
,
영
제35조
제8항
ㆍ제10항,
영
제47조
제2항
및
영
제79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
14.
영
제30조
제9항
,
영
제32조
제12항
,
영
제33조
제11항
,
영
제56조
제7항 본문
,
영
제57조
제11항 본문
,
영
제63조
제9항
,
영
제64조
제9항
,
영
제66조
제6항
,
영
제67조
제8항
,
영
제68조
제6항
,
영
제72조
제4항
,
영
제73조
제4항
,
영
제74조
제4항
,
영
제76조
제4항
,
영
제77조
제5항
및
영
제7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5.
영
제30조
제9항
,
영
제56조
제7항 본문
,
영
제57조
제11항 본문
,
영
제67조
제8항
및
영
제6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14호서식
16.
영
제30조
제9항
제1호
ㆍ제2호,
영
제32조
제12항
제1호
ㆍ제2호,
영
제56조
제7항
제1호
ㆍ제2호,
영
제57조
제11항
제1호
ㆍ제2호,
영
제68조
제6항
제1호
ㆍ제7항 및
영
제78조
제5항
제1호
ㆍ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완료보고서 또는 이전완료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17.
영
제30조
제9항
제2호
,
영
제32조
제9항
ㆍ제12항제2호,
영
제56조
제7항
제2호
,
영
제57조
제11항
제2호
,
영
제68조
제6항
제2호
및
영
제7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서 또는 이전계획서 :
별지 제16호서식
18.
영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17호서식
19.
영
제33조
제6항
및 동조제11항제1호ㆍ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계획서 또는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18호서식
20.
영
제33조
제1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완료보고서 :
별지 제19호서식
21.
영
제34조
제19항
및
영
제39조
제14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또는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22.
영
제34조
제20항
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1호서식
23.
영
제34조
제20항
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이행보고서 :
별지 제22호서식
24.
영
제34조
제21항(영
제37조
제12항,
영
제38조
제8항 및
영
제39조
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
별지 제23호서식
25.
영
제34조
제21항(영
제37조
제12항 및
영
제38조
제8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구계획서 :
별지 제24호서식
26.
영
제34조
제21항(영
제37조
제12항,
영
제38조
제8항 및
영
제39조
제1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이 규칙
제1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이행상황의 제출 :
별지 제25호서식
27.
영
제35조
제8항
및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6호서식
27의2.
영
제35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26호의2서식
28.
영
제36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27호서식
29.
영
제36조
제16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8호서식
30.
영
제36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한 청산계획서 :
별지 제29호서식
31.
영
제37조
제1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0호서식
32.
영
제37조
제1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부채상환명세서 :
별지 제31호서식
33.
영
제38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외의 법인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2호서식
34.
영
제38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3호서식
34의2.
영
제38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증자산명세서 :
별지 제33호의2서식
35.
영
제39조
제5항
및 동조제14항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사용계획서 및 구조조정사용명세서 :
별지 제34호서식
36.
영
제39조
제13항
및 동조제1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계획서 :
별지 제35호서식
37.
영
제39조
제1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사용완료보고서 :
별지 제36호서식
38.
영
제40조
제2항
및
영
제99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7호서식
39.
영
제4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명세서 :
별지 제38호서식
40.
영
제43조
제15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39호서식
41.
영
제43조
제18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ㆍ양수에 관한 명세서 :
별지 제40호서식
41의2.
영
제43조의2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0호의2서식
42.
영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1호서식
43.
영
제4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액의 감면신청(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액의 감면신청을 포함한다) :
별지 제42호서식
44.
영
제5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신청서 :
별지 제43호서식
45.
영
제50조
제5항
및
영
제5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명세서 :
별지 제44호서식
46.
영
제57조
제11항
제1호
및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또는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5호서식
47.
영
제6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46호서식
47의2.
영
제60조의2
제13항
제1호
및
제2호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및 과세이연신청서 :
별지 제46호의2서식
47의3.
영
제60조의2
제13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이전계획서, 이전완료보고서, 처분대금사용계획서 및 처분대금사용명세서 :
별지 제46호의3서식
48.
영
제63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7호서식
49.
영
제63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8호서식
50.
영
제6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49호서식
53.
영
제67조
제8항
제1호 및 동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신목장목축명세서 :
별지 제52호서식
54.
영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당기순이익과세포기에 관한 신청서 :
별지 제53호서식
55.
영
제72조
제3항
,
영
제74조
제5항
및
영
제75조
제9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 :
별지 제54호서식
56.
영
제76조
제5항
및
영
제77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교육사업사용명세서 또는 고유목적사업사용명세서 :
별지 제55호서식
57.
영
제7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재산취득명세서 :
별지 제56호서식
58.
영
제80조
제3항
,
영
제81조
제3항
및
영
제82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우대저축명세서 :
별지 제57호서식
59.
영
제8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
별지 제58호서식
60.
영
제8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우대저축대상자확인서 :
별지 제59호서식
61. 삭제<2000.3.30>
62.
영
제97조
제3항(영
제97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신고서 :
별지 제61호서식
63.
영
제97조
제4항(영
제97조의2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
별지 제62호서식
64.
영
제9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과세특례적용신고서 :
별지 제63호서식
65.
영
제10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보조금에 대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64호서식
66.
영
제106조
제1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별판매액합계표 :
별지 제65호서식
67.
영
제106조
제1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공급증명서 :
별지 제66호서식
67의2.
영
제106조
제13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
별지 제66호의2서식
68.
영
제106조
제15항
및 이 규칙
제48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농ㆍ어민확인서 :
별지 제67호서식
69.
영
제10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사업자의 거래내역서 및 부가가치세환급신청서 :
별지 제68호서식
70.
영
제110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 :
별지 제69호서식
71.
영
제1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
별지 제70호서식
72.
영
제117조
제4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 :
별지 제71호서식
73.
영
제117조
제4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별지 제72호서식
74.
영
제117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수납명세서 :
별지 제73호서식
75.
영
제117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4호서식
76.
영
제118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 수입증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5호서식
77.
영
제11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 :
별지 제76호서식
78. 삭제<2000.3.30>
79.
영
제119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매입명세서 :
별지 제78호서식
80.
영
제120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 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9호서식
81.
제51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서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서 :
별지 제80호서식
(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2.
제51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대상 해당여부 사전확인 신청서 :
별지 제81호서식
(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3.
제51조의4
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신고서 :
별지 제82호서식
84.
제51조의5
의 규정에 의한 관세ㆍ특별소비세ㆍ부가가치세 면제신청서 :
별지 제83호서식
(영문서식을 포함한다)
85.
제51조의6
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신청서 :
별지 제84호서식
②
별지 제57호서식
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저축기관이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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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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