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94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에 出資하여 벤처企業株式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산업발전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企業構造調整組合"이라 한다)이 동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構造調整對象企業"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거주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소득세법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28>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3.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6조제1항 각호 및 동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개정 1999.12.28>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조제2항 및 동법제1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總收入金額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⑦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