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자기자본 상당액)를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00.1.10>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비성서비스업과 그외의 사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자기자본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하지 아니하여 수입금액·차입금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전체사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수입금액 자기자본 ×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③법 제13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외의 법인(여신전문금융회사를 제외한다)의 경우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2.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3.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거나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소비성서비스업외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지급이자 × --------------------------------------------------------------------------------------------------------------------- 총차입금
④제3항 각호의 산식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비성서비스업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법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외(여신전문금융업을 제외한다)의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2.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여신전문금융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가. 법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중 적은 금액
나. 법 제1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에서 가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중 적은 금액
3. 소비성서비스업 부분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법 제1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합계액과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차입금중 적은 금액. 이 경우 자산·자기자본 및 차입금은 소비성서비스업부분에 한한다.
⑥법 제1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00.1.10>
1. 법인세법시행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19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18. 법인세법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
1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⑦법 제13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임야·농경지·목장용부동산·연수원용 또는 휴양소용 부동산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
⑧법 제1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