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698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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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조의 2【한국증권업협회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2절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8조 【기술개발준비금의 범위등】
  • add 제9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 add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add 제17조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등】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22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add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4조 【중고설비의 범위 등】
  • add 제24조의 2【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4조의 3【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확인등】
  • add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6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
  • add 제27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0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31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2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33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34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2【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 add 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 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 add 제41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10>】
  • add 제42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2【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4조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5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특례】
  • add 제47조 【금융기관 등의 합병 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48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48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48조의 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add 제58조 【지방이전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9조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2조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등】
  •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add 제67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
  • add 제68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등】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 add 제69조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1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2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3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4조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76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77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 add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 등】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주식의 보유기간계산 등】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축산업의 범위】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3조 【의료기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04조 【잉여식품의 기증자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1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등】
  •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6조 【지방세면제】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사유】
  •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add 제116조의 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add 제119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도입사업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0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1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
  •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23조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
  • add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25조 【수도권안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 add 제126조 【최저한세】
  • add 제127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 add 제128조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1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3조 【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7장 보칙<개정1999.5.24>
  • add 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 add 제136조 【구분경리】
  • add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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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0.1.10>
  •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1.10>
  •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④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개정 2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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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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