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0017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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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 add 제14조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add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도서상품권등의 범위】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 2000.3.9>】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30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등】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1조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 add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 add 제42조의 2【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등의 범위】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7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 add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7조 【국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생산자물가상승률】
  • add 제71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2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73조 【농지의 범위등】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주주등의 명세】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 add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79조의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80조 【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
  • add 제81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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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 2000.3.9>)
  • ⑩영 제49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라 함은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신설 2000.3.9>
  • ①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0.12.30>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축판매용 토지 : 5년
  • 가.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주거용건물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주거용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
  •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의 신축판매용 토지
  • 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 4. 관광진흥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조성용 토지 : 5년
  •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 : 5년(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 2.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 5년
  •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5년
  • 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②영 제49조에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2.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개정 2000.12.30>
  •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개정 2000.3.9, 2000.12.30>
  •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6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 3.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중 동법 제78조 또는 동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 4. 광업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휴광중인 광업용 부동산
  • 5.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의한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6.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당해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 7.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 8. 유예기간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부동산
  • 9.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동법 제37조·동법 제40조 또는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당해부동산
  • 10.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경매가 진행중인 부동산과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가 진행중인 부동산으로서 최초의 경매기일 또는 공매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11.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으로서 3회 이상 유찰된 부동산
  • 13.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15.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 18. 제1항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자·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또는 건설업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 1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20. 염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 2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가.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 나.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 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 ⑧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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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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