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5년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부동산 : 1년. 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②영 제49조에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당해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개정 2000.12.30>
⑤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개정 2000.3.9, 2000.12.30>
1.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6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13. 영 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이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자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부동산
나.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
14.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으로서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과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확정판결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5.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6.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에는 당해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17.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
18. 제1항제5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자·아파트형공장의 설치자 또는 건설업자가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
19.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중 동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당해 계획서상의 주택 및 대지 등에 대한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0. 염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염전으로서 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염전
21.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공사를 하여 취득한 매립지로서 당해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매립지
22.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또는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분양을 조건으로 조성하고 있는 토지 및 조성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분양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 또는 환매한 토지로서 최초의 인가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2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⑥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⑦영 제4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라 함은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부동산매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와 그 직전 2사업연도의 부동산매출액의 합계액이 이들 3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본다.
⑧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유예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기간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5항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제한이 해제된 날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보호구역지정이 해제된 날부터 기산할 것
2. 제5항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또는 착공이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할 것
⑨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취득한 날(제5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계산의 기산일)부터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