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0017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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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 add 제14조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add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도서상품권등의 범위】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 2000.3.9>】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30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등】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1조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 add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 add 제42조의 2【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등의 범위】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7조 【금융보험업의 범위】
  • add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등】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7조 【국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69조
  • add 제70조 【생산자물가상승률】
  • add 제71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2조 【기준시가의 산정】
  • add 제73조 【농지의 범위등】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주주등의 명세】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 add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79조의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80조 【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
  • add 제81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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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2조 (서식)
  • ①법인세·특별부가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영 제97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는 제4호 내지 제56호 및 제60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중 당해법인과 관련된 서류로 한다.<개정 2000.3.9>
  • 29.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9호서식의 계약자배당준비금명세서
  • 1. 영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2.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3.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4. 별지 제4호서식의 최저한세조정계산서
  • 5. 별지 제5호서식의특별비용조정명세서
  • 6. 별지 제6호서식의 비과세소득명세서
  • 6의2. 별지 제6호의2서식에 의한 익금불산입조정명세서
  • 7. 별지 제7호서식의소득공제조정명세서
  • 8. 별지 제8호서식의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갑)(을)(병)
  • 9. 별지 제9호서식의 가산세액계산서
  • 10.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 11. 영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특별부가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 12. 별지 제12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13. 별지 제13호서식의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감면세액합계표(갑)(을)
  • 14. 별지 제14호서식의 적정유보초과소득조정명세서(갑)(을)
  • 15. 별지 제15호서식의 소득금액조정합계표
  • 16.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익금액조정명세서
  • 17. 별지 제17호서식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 18.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 19. 별지 제19호서식의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을)
  • 20.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0호서식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 21. 별지 제21호서식의 기부금조정명세서
  • 22.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금명세서
  • 23. 별지 제23호서식의 접대비조정명세서(갑)(을)(병)
  • 24. 별지 제24호서식의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 25.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자금이자조정명세서
  • 26. 별지 제26조서식의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을)
  • 27. 영 제5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28. 영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8호서식의 책임준비금등명세서
  • 30.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의 증권거래준비금조정명세서
  • 31. 별지 제31호서식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조정명세서
  • 32. 영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2호서식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 33. 영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3호서식의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
  • 34. 영 제61조제7항 및 영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4호서식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작성한 영 제6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조정명세서
  • 35. 영 제64조제6항·영 제65조제4항 및 영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목의 조정명세서 또는 사용계획서
  • 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공사부담금·보험차익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국고보조금등사용계획서 또는 공사부담금사용계획서
  • 다. 별지 제37호서식의 보험차익사용계획서
  • 36. 영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8호서식의 재평가차액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37. 영 제74조제6항 및 영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39호서식의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또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38. 영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0호서식의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갑)(을)
  • 39. 영 제7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1호서식의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 40. 영 제80조제7항 및 영 제8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2호서식의 합병평가차익조정명세서 또는 분할평가차익조정명세서
  • 41. 영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43호서식의 물적분할명세서
  • 42. 별지 제44호서식의 자산교환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43. 별지 제45호서식의 국제선박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44. 별지 제46호서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조정명세서
  • 45. 별지 제47호서식의 주요계정명세서
  • 46. 별지 제48호서식의 소득구분계산서
  • 47. 별지 제49호서식의 지점유보소득금액계산서(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에 한한다)
  • 48. 별지 제50호서식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을)
  • 49.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준검토표
  • 50. 영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2호서식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 51. 영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3호서식의 내부거래상계명세서
  • 52. 영 제16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4호서식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을)
  • 53. 별지 제55호서식의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
  • 54.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 55. 별지 제57호서식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수입명세서(법 제11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외의 비영리내국법인에 한한다)
  • 56. 법 제6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
  • 57. 영 제10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8호서식의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 58. 영 제124조제1항 및 영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59호서식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59. 영 제1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0호서식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
  • 60. 국세청장이 정하는 다음 각목의 서류
  • 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그 해외현지법인의 재무상황표(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 나. 해외지점명세서(당해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에서 영업활동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내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 다.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본점등의 경비배분계산서
  •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 1. 별지 제56호서식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조정계산)및 세액신고서
  • 2. 제1항제10호 내지 제13호의 서류
  • 3. 별지 제27호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의 신청·신고등에 관련한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0.3.9>
  • 1.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1호서식의 사업연도변경신고서
  • 2. 영 제6조제4항 및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2호서식의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
  • 3. 영 제26조제3항·영 제27조제2항·영 제28조제3항 및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3호서식의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와 내용연수신고서 또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 4. 영 제74조제3항 및 영 제1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4호서식의 재고자산등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또는 채권등의 보유기간계산방법신고서
  • 5. 영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5호서식의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 6. 영 제102조제4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6호서식의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신청서와 별지 제67호서식의 법인세(특별부가세)물납결정상황통지서
  • 7. 영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8호서식의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
  • 8.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69호서식의 신탁재산분 법인세 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
  • 9. 영 제86조제6항 및 영 제14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0호서식의 자산교환명세서 및 별지 제71호서식의 환지처분명세서
  • 9의2. 영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소득공제신청서
  • 10. 영 제1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2호서식의 국외토지등특별부가세액공제(취득가액 산입)신청서
  • 11. 영 제152조제1항 및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3호서식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12. 영 제15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4호서식의 주주등의 명세
  • 13.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5호서식의 법인명·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신고서
  • 14. 영 제1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6호서식의 조사원증
  • ④영 제9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는 별지 제8호서식 부표 5를 준용한다.
  • ⑤영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0호에 규정된 별지 제21호서식을 준용한다.
  • ⑥영 제140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및 과세이연신청서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제1항제13호 및 제61조제1항제15호에 규정된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준용한다.
  • ⑦영 제153조제1항 및 동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선정 및 변경신고서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을 준용한다.
  • ⑧영 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1호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다.
  •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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