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국법인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國外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개정 2000.2.3>
1. 토지(地籍公簿에의 登錄여부에 관계없이 國外에 있는 土地를 말한다)
2. 건물(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未登記讓渡資産을 포함한다)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建物이 완성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不動産등 讓渡所得에 대한 特例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외토지등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당해 국외토지등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취득가액
2. 국외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양도시기 및 외화환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