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6293호
2025.03.14, 법률 제 20775호
2024.12.31, 법률 제 20613호
2024.12.31, 법률 제 20609호
2023.12.31, 법률 제 19930호
2022.12.31, 법률 제 19193호
2021.12.21, 법률 제 18590호
2021.12.21, 법률 제 18584호
2021.11.23, 법률 제 18521호
2021.08.17, 법률 제 18425호
2021.03.16, 법률 제 17924호
2020.12.29, 법률 제 17799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2호
2020.08.18, 법률 제 17476호
2019.12.31, 법률 제 16833호
2018.12.31, 법률 제 16096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7.12.19, 법률 제 15222호
2017.10.31, 법률 제 15022호
2016.12.20, 법률 제 14386호
2015.12.15, 법률 제 13555호
2015.12.15, 법률 제 13550호
2015.08.28, 법률 제 13499호
2015.07.24, 법률 제 13448호
2015.07.24, 법률 제 13426호
2015.03.27, 법률 제 13230호
2014.12.23, 법률 제 12850호
2014.03.18, 법률 제 12420호
2014.01.01, 법률 제 12166호
2014.01.01, 법률 제 12153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07호
2013.01.01, 법률 제 11603호
2011.12.31, 법률 제 11128호
2011.07.25, 법률 제 10907호
2011.07.25, 법률 제 10898호
2010.12.30, 법률 제 10423호
2010.06.08, 법률 제 10361호
2010.05.31, 법률 제 10337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1.01, 법률 제 09924호
2009.12.31, 법률 제 09898호
2009.06.09, 법률 제 09763호
2009.05.21, 법률 제 09673호
2009.01.30, 법률 제 09401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12.26, 법률 제 09267호
2008.02.29, 법률 제 08852호
2007.12.31, 법률 제 08831호
2007.08.03, 법률 제 08631호
2007.07.19, 법률 제 08519호
2006.12.30, 법률 제 08141호
2006.03.24, 법률 제 07908호
2005.12.31, 법률 제 07838호
2004.12.31, 법률 제 07317호
2004.12.31, 법률 제 07289호
2004.01.29, 법률 제 07117호
2003.12.30, 법률 제 07005호
2002.12.30, 법률 제 06852호
2001.12.31, 법률 제 06558호
2000.12.29, 법률 제 06293호
2000.02.03, 법률 제 06259호
1999.12.28, 법률 제 06047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8.09.16, 법률 제 05553호
1998.04.10, 법률 제 05533호
1998.02.24, 법률 제 05525호
1998.01.13, 법률 제 05503호
1997.12.13, 법률 제 05418호
1997.08.28, 법률 제 05374호
1996.12.30, 법률 제 05193호
1996.12.30, 법률 제 05192호
1995.12.29, 법률 제 05109호
1995.12.29, 법률 제 05108호
1995.12.29, 법률 제 05033호
1994.12.22, 법률 제 04804호
1994.12.22, 법률 제 04803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1993.12.31, 법률 제 04664호
1993.06.11, 법률 제 04561호
1990.12.31, 법률 제 04282호
1989.12.30, 법률 제 04165호
1989.04.01, 법률 제 04120호
1988.12.26, 법률 제 04020호
1985.12.23, 법률 제 03794호
1982.12.21, 법률 제 03577호
1981.12.31, 법률 제 03473호
1980.12.13, 법률 제 03270호
1979.12.28, 법률 제 03200호
1978.12.05, 법률 제 03141호
1978.12.05, 법률 제 03099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6.12.22, 법률 제 02931호
1975.12.22, 법률 제 02792호
1974.12.21, 법률 제 02686호
1973.03.03, 법률 제 02566호
1973.02.16, 법률 제 02521호
1971.12.28, 법률 제 02316호
1970.01.01, 법률 제 02154호
1969.08.04, 법률 제 02130호
1969.07.31, 법률 제 02125호
1968.12.17, 법률 제 02050호
1968.11.22, 법률 제 02047호
1968.03.07, 법률 제 01982호
1967.11.29, 법률 제 01964호
1965.12.20, 법률 제 01720호
1964.12.31, 법률 제 01673호
1963.12.13, 법률 제 01489호
1962.11.28, 법률 제 01186호
1961.12.08, 법률 제 00823호
1961.08.24, 법률 제 00695호
1960.12.30, 법률 제 00571호
1958.12.29, 법률 제 00505호
1956.12.31, 법률 제 00414호
1954.03.31, 법률 제 00320호
1952.12.14, 법률 제 00263호
1952.11.05, 법률 제 00257호
1951.05.07, 법률 제 00200호
1951.05.07, 법률 제 00199호
1950.12.01, 법률 제 00161호
1949.11.07, 법률 제 00062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통칙
집행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정의】
add
제2조 【납세의무】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add
제4조 【실질과세】
add
제5조 【신탁소득】
add
제6조 【사업연도】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add
제9조 【납세지】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add
제12조 【과세관할】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add
제13조 【과세표준】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제2관 익금의계산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add
제18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
add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3관 손금의계산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add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add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add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add
제32조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9.12.28>】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add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add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add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add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add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add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add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55조 【세율】
add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add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add
제63조 【중간예납】
add
제64조 【납부】
add
제65조 【물납】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add
제67조 【소득처분】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add
제69조 【수시부과결정】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add
제73조 【원천징수】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add
제76조 【가산세】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add
제77조 【과세표준】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83조 【세율】
제3절 신고및납부
add
제84조 【확정신고】
add
제85조 【중간신고】
add
제86조 【납부】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add
제89조 【징수】
add
제90조 【가산세등】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
add
제91조 【과세표준】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95조 【세율】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및계산
add
제99조 【과세표준】
add
제100조 【비과세】
제2절 세액의계산
add
제101조 【세율】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add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add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add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등<개정 2000.12.29>】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add
제105조 【과세표준】
add
제106조 【세율】
add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add
제108조 【준용규정】
제6장 보칙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add
제113조 【구분경리】
add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add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add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add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add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add
제122조 【질문·조사】
내용
목차
검색
인쇄
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稅額控除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