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株主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株式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제459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 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同法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등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 그 주식 등의 가액
4. 해산한 법인의 주주등(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構成員을 포함한다)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법인(이하 "被合倂法人"이라 한다)의 주주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合倂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合倂對價"라 한다)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分割新設法人"이라 한다)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익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의 시기, 주식등 재산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