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내국법인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持株會社"라 한다)가 자회사(당해 持株會社가 出資한 法人으로서 持株會社의 子會社에 대한 出資比率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內國法人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액이나 잉여금의 분배액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3에서 "受入配當金額"이라 한다)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부칙 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 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자회사에 출자한 비율이 제1호에서 정한 율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지주회사가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의 이자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비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4. 자회사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회사(이하 이 號에서 "系列會社"라 한다)에 출자하였거나 계열회사외의 다른 내국법인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가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손자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당해 자회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한 금액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배당기준일전 3월이내에 취득한 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의 계산방법,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수입배당금액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29>
부칙 3조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