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062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정의】
  • add 제2조 【납세의무】
  • add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add 제4조 【실질과세】
  • add 제5조 【신탁소득】
  • add 제6조 【사업연도】
  • add 제7조 【사업연도의 변경】
  • add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 add 제9조 【납세지】
  • add 제10조 【납세지의 지정】
  • add 제11조 【납세지의 변경】
  • add 제12조 【과세관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제1관 통칙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 제2관 익금의계산
  • add 제15조 【익금의 범위】
  • add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add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 【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 add 제18조의 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제3관 손금의계산
  • add 제19조 【손금의 범위】
  • add 제20조 【자본거래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2조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add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add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제4관 준비금및충당금의손금산입
  • add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0조 【책임준비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1조 【계약자배당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32조
  • add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 add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 add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개정 1999.12.28>】
  • add 제37조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8조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add 제39조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5관 손익의귀속시기등
  • add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 add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제6관 합병및분할등에관한특례
  • add 제44조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5조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add 제46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7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add 제48조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add 제49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add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제7관 비과세및소득공제<개정1999.12.28>
  • add 제51조 【비과세소득】
  • add 제51조의 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 제8관 소득금액계산의특례
  • add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add 제53조 【외국법인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54조 【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55조 【세율】
  • add 제5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8조의 2【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 add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 add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add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add 제63조 【중간예납】
  • add 제64조 【납부】
  • add 제65조 【물납】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제1관 과세표준의결정및경정
  • add 제66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67조 【소득처분】
  • add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 add 제69조 【수시부과결정】
  • add 제70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제2관 세액의징수및환급등
  • add 제71조 【징수 및 환급】
  • add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add 제73조 【원천징수】
  • add 제74조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add 제75조 【소액부징수】
  • add 제76조 【가산세】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과그계산
  • add 제77조 【과세표준】
  • add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0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1조 【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82조 【청산소득금액계산에 관한 세칙】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83조 【세율】
  • 제3절 신고및납부
  • add 제84조 【확정신고】
  • add 제85조 【중간신고】
  • add 제86조 【납부】
  • 제4절 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87조 【결정 및 경정】
  • add 제88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add 제89조 【징수】
  • add 제90조 【가산세등】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및그계산
  • add 제91조 【과세표준】
  • add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93조 【국내원천소득】
  • add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95조 【세율】
  • add 제96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97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add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add 제98조의 3【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제1절 과세표준및계산
  • add 제99조 【과세표준】
  • add 제100조 【비과세】
  • 제2절 세액의계산
  • add 제101조 【세율】
  • 제3절 신고·납부·결정·경정및징수
  • add 제102조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add 제103조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add 제104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등<개정 2000.12.29>】
  • 제4절 내국법인의국외토지등의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105조 【과세표준】
  • add 제106조 【세율】
  • add 제10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 add 제108조 【준용규정】
  • 제6장 보칙
  • add 제109조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add 제110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add 제111조 【사업자등록】
  • add 제112조 【장부의 비치·기장】
  • add 제113조 【구분경리】
  • add 제114조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 add 제115조 【결합재무제표등의 제출의무】
  • add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add 제117조 【신용카드가맹점가입에 관한 행정지도】
  • add 제118조 【주주명부등의 작성·비치】
  • add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120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add 제120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 add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 add 제122조 【질문·조사】
검색
  • 인쇄
  • 보관
  •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①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借入金중 당해 資産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의 利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條에서 "自己資本"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借入金"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大規模企業集團所屬 法人"이라 한다)
  •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이하인 경우
  • 2.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 借入金의 利子를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 3.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 ⑤제1항 및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