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條에서 "自己資本"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借入金"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부칙 5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大規模企業集團所屬 法人"이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의 100분의 3이하인 경우
2.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당해 借入金의 利子를 損金에 算入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40이하인 경우
3. 당해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이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초과차입금보다 100분의 20이상 감소한 경우
⑤제1항 및 제2항과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지급이자의 범위 및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