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개정 2000.2.3, 2000.12.29>
1. 토지(地籍法에 의하여 地籍公簿에 登錄하여야 할 地目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建物에 附屬된 施設物과 構築物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建物이 완성되는 때에 그 建物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취득할 수 있는 權利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非營利內國法人의 不動産등 讓渡所得에 대한 特例의 경우에 한한다)
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相續稅및贈與稅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1. 취득가액.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등을 출연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당해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하며,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기 전의 당초 취득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
④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2000.12.29>
⑤법인이 토지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토지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⑥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삭제<2000.12.29>
⑧삭제<2000.12.29>
⑨삭제<2000.12.29>
⑩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있는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다.
⑪합병(第44條第1項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법인의 분할(第46條第1項 各號 및 第47條第1項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조직변경 및 교환(第50條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다.<개정 2000.12.29>
⑫소득세법제100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