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0630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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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과세대상】
  • add 제2조 【납세의무자】
  • add 제3조 【과세기간】
  • add 제4조 【납세지】
  • add 제5조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6조 【재화의 공급】
  • add 제7조 【용역의 공급】
  • add 제8조 【재화의 수입】
  • add 제9조 【거래시기】
  • add 제10조 【거래장소】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1조 【영세율적용】
  • add 제12조 【면세】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3조 【과세표준】
  • add 제14조 【세율】
  • add 제15조 【거래징수】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7조 【납부세액】
  • add 제17조의 2【대손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3【재고매입세액공제】
  • add 제17조의 4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
  • add 제21조 【경정】
  • add 제22조 【가산세】
  • add 제23조 【징수】
  • add 제24조 【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28>
  • add 제25조 【간이과세<개정 1999.12.28>】
  • add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 add 제26조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 add 제26조의 3【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27조 【신고와 납부】
  • add 제28조 【경정과 징수】
  • add 제29조 【납부의무의 면제】
  • add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개정 1999.12.28>】
  • 제8장 보칙
  • add 제31조 【기장】
  • add 제32조 【영수증】
  • add 제32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등】
  • add 제32조의 3【금전등록기】
  • add 제32조의 4【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33조 【납세관리인】
  • add 제34조 【대리납부】
  • add 제35조 【질문·조사】
  • add 제36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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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의4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③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추첨관련기관에 제공하여 이를 추첨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①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②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필요한 매출전표등의 거래정보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그 지급일부터 3월간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당해 보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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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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