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및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9.12.31, 2000.3.28, 2000.12.29>
1.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2.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이하 "채권등"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자등"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소득
4.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과 비영리법인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연합회 또는 중앙회에 예탁한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5.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법인중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동항제4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기금사업에 한한다)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8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공채등을 발행일부터 이자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이 경우 당해 국·공채등은 국채법 또는 공사채등록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법인(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당해 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 공동으로 예탁한 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7.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가 주택건설촉진법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기금에 예탁한 자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우체국예금으로부터 사채발행을 통하여 조성한 자금을 예탁한 것으로서 이자소득 지급당시 국민연금 및 우체국예금이 그 사채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이자수입
②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채권등의 이자등으로서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소득에 한한다.<개정 2000.1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등에는 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당해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한 법인으로부터 인수·매입하여 매출(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등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제1호에서 규정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외의 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31, 2000.12.29>
④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0.12.29>
⑤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금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다만,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법인이 동법시행령제190조제1호에 규정된 조건의 어음을 발행하여 매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