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8.12.30, 1980.12.31, 1995.12.30>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부칙 6조 (미가공식료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제29조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칙 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3. 삭제<1982.12.31>
②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개정 1983.12.29, 1999.12.31>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99.12.31,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