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개정 1978.12.30, 1980.12.31, 1982.12.31, 1993.12.31, 1997.12.31, 1999.12.31, 2000.12.29>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칙 4조 (주사업장총괄납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10. 수출재화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1. 사업자가 보세구역내에서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수리일
12. 제1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때
가. 창고증권을 소지한 사업자가 지정창고에서 실물을 인취한 후 보세구역안의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재화를 인도하는 때
나. 실물인취에 따른 당해 재화가 수입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수리일
②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공급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조제5항 단서의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 또는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도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납세의무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77.6.29, 1991.12.31, 1997.12.31>
④삭제<2000.12.29>
⑤제1항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1977.9.12, 1993.12.31, 1998.12.31>
1.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