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개정 1978.12.30, 1980.12.31, 1992.12.31>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부칙 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②삭제<1980.12.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신설 1978.12.30, 1980.12.31, 1997.12.31>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