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04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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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재화의 범위】
  • add 제2조 【용역의 범위】
  • add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add 제4조의 2【임시사업장】
  • add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 add 제5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 add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add 제8조 【등록번호】
  • add 제9조
  • add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1조 【등록정정】
  • add 제12조 【등록말소】
  • add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3조의 2【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과세사업자의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add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 add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 add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add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 add 제20조 【재화의 수입】
  • add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24조 【수출의 범위】
  • add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 add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 add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add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add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 add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add 제32조의 2【특수제조용담배등의 범위】
  • add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add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add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add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add 제38조
  • add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add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add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50조 【시가의 기준】
  • add 제51조 【외화의 환산】
  • add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세금계산서】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add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add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add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add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62조의 2
  • add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add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63조의 4
  • add 제63조의 5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66조의 2【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개정1995.12.30>
  • add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 add 제69조 【추계경정방법】
  • add 제70조 【경정기관】
  • add 제70조의 2【수시부과의 범위】
  • add 제70조의 3【가산세】
  • add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72조 【환급】
  • add 제73조 【조기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31>
  • add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 add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74조의 5【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76조
  • add 제77조 【간이과세자의 가산세계산】
  • add 제77조의 2【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add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기장】
  • add 제79조의 2【영수증】
  • add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add 제81조 【현금주의과세】
  • add 제82조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83조
  • add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85조 【대리납부】
  • add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add 제87조 【서식】
  • add 제88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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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①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개정 1978.12.30, 1980.12.31, 1992.12.31>
    img12021794┌────────────────────────────────┐│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 총공급가액 │└────────────────────────────────┘
    부칙 7조 (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①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제6항제18호의 개정에 따라 과세로 전환되는 가입전화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2001년 9월 1일전에 취득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다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영 시행후 당해 재화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인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1년 9월에 징수하는 가입전화사업에 대한 대가는 과세공급가액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가 2001년 9월부터 12월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동일 과세기간에 당해 재화를 매각하는 경우 그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 ②삭제<1980.12.31>
  •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신설 1978.12.30, 1980.12.31, 1997.12.31>
  •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3. 제48조의2제3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1992.12.31, 1995.12.30>
  •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신설 1997.12.31>
    img12021902┌──────────────────────────────────────┐│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전 사업장의 면세공급가액 ││ ──────────────││ 전 사업장의 총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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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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