⑧제35조제2호(라)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동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⑩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2001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3.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5. 음식·숙박업자 및 기타 서비스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명세서
6.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 명세서
②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제64조제3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신고 및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개정 1978.12.30, 1979.12.31>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중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에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및 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확정신고시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980.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신설 1978.12.3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에 관하여는 제64조제10항 및 제1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