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首都圈"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9.8.31, 2000.12.29>
1. 수도권내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한 가액(이하 이 條에서 "首都圈안의 本社讓渡價額"이라 한다)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업무에 사용되는 감가상각자산(建物을 제외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
2. 수도권안의 본사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이연을 하는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지 아니한 때
2. 수도권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3.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처분한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외에 사용한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당해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균등액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12.29>
⑤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법인이 당해 익금불산입액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익금에 산입한 금액(合倂 또는 分割 및 分割合倂에 의하여 사업을 廢止 또는 解散함으로써 益金에 산입한 금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99.8.31, 2000.12.29>
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 또는 과세이연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