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06372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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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
  • add 제8조의 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제2절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 add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 add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add 제19조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개정 2000.12.29>】
  • add 제30조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5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개정 1999.8.31, 2000.12.29>】
  • add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 add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43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44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개정 1999.8.31>】
  • add 제50조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3조
  • add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add 제62조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 add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add 제70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72조의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 add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79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81조의 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 add 제8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add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 add 제85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 add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3【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4【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add 제88조의 5【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 add 제88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9조의 2【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add 제90조
  • add 제90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 add 제91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91조의 2【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 add 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add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add 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 add 제106조의 2【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 add 제112조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개정 2000.12.29>】
  • add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 add 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3【관세등의 면제】
  • add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21조의 5【조세의 추징】
  • add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add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등】
  •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add 제124조
  • add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6조
  • add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
  • add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31조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 add 제132조 【최저한세】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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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①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1999.3.31, 1999.12.28, 2000.1.12, 2000.10.21, 2000.12.29>
  •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釜山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 6. 삭제<2000.12.29>
  • 7.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이하 "월드컵 蹴球大會組織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共同管理機構를 포함한다)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지출하는 기부금
  •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 10.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法律 第5733號로 同法이 施行되기 전의 特定硏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硏究機關 및 特定硏究機關 附設 硏究機關으로서 政府出捐硏究機關에 포함되는 것에 한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 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10년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이하 "2010年世界博覽會誘致委員會"라 한다)에 지출하는 기부금
  • 13.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
  • 1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에 자산을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자산가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금전외의 출연자산가액은 출연 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한다.<개정 2000.12.29>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중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29>
  •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손금산입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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