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0019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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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사업의 범위】
  • add 제1조의 2【지방공사의 범위 등】
  • add 제1조의 3【하치장 설치신고】
  • add 제1조의 4【임시사업장개설 및 폐쇄신고】
  • add 제1조의 5【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신청서】
  • add 제1조의 6【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변경신청서】
  • add 제1조의 7【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
  • add 제2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등<개정 1998.3.21>】
  • add 제3조 【개업일의 기준】
  • add 제3조의 2
  • add 제4조 【휴업·폐업 및 합병의 신고】
  • add 제5조 【휴업일의 기준】
  • add 제6조 【폐업일의 기준】
  • add 제7조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add 제8조 【사업종류변동의 기준】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8조의 2【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창고증권의 범위】
  • add 제8조의 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등의 범위】
  • add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개정 1995.3.31>】
  • add 제9조의 2【내국신용장등의 범위】
  • add 제9조의 3
  • add 제9조의 4
  • add 제9조의 5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10조의 2【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
  • add 제11조 【전자출판물의 범위】
  • add 제11조의 2【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되는 용역의 범위】
  • add 제11조의 3【인적용역의 범위<개정 1992.2.29>】
  • add 제11조의 4【박물관의 범위】
  • add 제11조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 add 제11조의 6
  • add 제11조의 7
  • add 제11조의 8
  • add 제11조의 9
  • add 제12조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12조의 2【과학용 시설등의 범위<개정 1999.4.8>】
  • add 제13조 【관세의 기본세율이 무세인 품목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품목의 범위】
  • add 제13조의 2【기관지등의 범위】
  • add 제13조의 3
  • add 제14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 add 제16조 【세금계산서】
  • add 제16조의 2
  • add 제1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add 제17조의 2
  • add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 add 제18조의 2【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19조의 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19조의 3【대손세액공제】
  • add 제19조의 4【대손세액의 공제 및 변제신고】
  • add 제19조의 5【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
  • add 제19조의 6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20조 【부가가치세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 add 제21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등<개정 1991.3.5, 1996.3.30>】
  • add 제21조의 2【추계갱정방법】
  • 제6장 갱정·징수와환급
  • add 제22조
  • add 제22조의 2【조기환급신고】
  • 제7장 간이과세<개정2000.3.31>
  • add 제23조
  • add 제23조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개정 1991.3.5, 1996.3.30, 2000.3.31>】
  • add 제23조의 3【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개정 1996.3.30, 2000.3.31>】
  • add 제23조의 4【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23조의 5【간이과세자의 신고】
  • add 제23조의 6【납부의무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add 제24조 【간이과세의 포기신고】
  • 제8장 보칙
  • add 제25조
  • add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 add 제25조의 3【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지급】
  • add 제26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27조 【대리납부신고】
  • add 제28조 【조사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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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 ①영 제49조의2제1항 산식에서 규정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신설 1995.3.31>
  • ②영 제49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개정 2000.3.31>
  • ③영 제49조의2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임대면적·건물임대면적등의 면적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에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중의 당해면적의 적수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 ④영 제49조의2제1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비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1981.6.26, 1983.12.31, 1994.12.31, 1995.3.31, 1999.4.8> +- 당해기간종료일 -+ +- 전세금또는임대 -+ | 까지의국가또는 | | 보증금을받고임 | 건설비= | 지방자치단체에 | × | 대한면적 | | 기부채납된지하 | | ---------------- | +- 도의 건설비 -+ +- 임대가능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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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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