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0648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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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6조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개정 2000.12.29>】
  • add 제7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8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등】
  • add 제8조의 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제2절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 add 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 add 제12조 【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양도차익등에 대한 비과세】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5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7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 add 제19조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0조 【공공차관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 add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등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add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 add 제23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4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5조의 2【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7조
  • add 제27조의 2
  • add 제28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9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개정 2000.12.29>】
  • add 제30조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31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이월과세】
  • add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3조 【사업전환중소기업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34조 【사업전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35조 【재래사업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7조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개정 1999.8.31, 2000.12.29>】
  • add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보증채무의 인수·변제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1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 add 제41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 【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43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43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44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5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6조의 2【벤처기업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47조 【신설법인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7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8조 【금융기관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9조 【금융기관합병에 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개정 1999.8.31>】
  • add 제50조 【금융기관등의 합병등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1조 【금융산업구조개선에 따른 부동산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52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3조
  • add 제54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6조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 add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8조
  • add 제59조
  • add 제60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등】
  • add 제62조 【지방이전기업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3조 【수도권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3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등】
  • add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5조
  • add 제66조 【영농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7조 【영어조합법인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등】
  • add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add 제70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add 제71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등】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 add 제72조의 2【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73조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 add 제75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등】
  • add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78조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79조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81조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81조의 2【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
  • add 제82조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add 제83조 【박물관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 add 제84조 【농업협동조합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감면등】
  • add 제85조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6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등】
  • add 제86조의 2【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add 제87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2【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3【증권투자신탁저축에 대한 비과세등】
  • add 제88조의 4【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 add 제88조의 5【조합등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등】
  • add 제88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9조의 2【입주자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9조의 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 add 제90조
  • add 제90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 미제출가산세】
  • add 제91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 add 제91조의 2【증권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2조 【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 add 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특례】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기숙사운영사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96조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특례】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add 제99조의 3【수도권외 지역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폐기물예치금의 손금산입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04조의 2【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 add 제104조의 3【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04조의 4【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개정 2000.10.21>】
  • add 제106조의 2【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 add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 add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0조 【외교관용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제】
  • add 제112조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감면절차 등<개정 2000.12.29>】
  • add 제114조 【군인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주세의 면제】
  • add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add 제118조 【관세의 경감】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등】
  • add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등】
  • add 제121조 【재산세등의 감면】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21조의 2【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 add 제121조의 3【관세등의 면제】
  • add 제121조의 4【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21조의 5【조세의 추징】
  • add 제121조의 6【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add 제121조의 7【권한의 위임등】
  • 제6장 기타조세특례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23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add 제124조
  • add 제125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6조
  • add 제126조의 2【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 add 제128조 【추계과세시 등의 감면배제】
  • add 제129조 【특별부가세감면등의 배제】
  • add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31조 【수도권안으로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 add 제132조 【최저한세】
  • add 제133조 【양도소득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4조 【특별부가세감면의 종합한도】
  • add 제135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7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8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9조 【법인전환소기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add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add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 제7장 보칙
  • add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사후관리】
  • add 제143조 【구분경리】
  • add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add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add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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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①거주자(住宅建設事業者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附隨되는 당해 建物의 延面積의 2倍이내의 土地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8.31>
  • 1. 자기가 건설한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통하여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宅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國民住宅의 경우에는 1998年 5月 22日부터 1999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이하 이 條에서 "新築住宅取得期間"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臨時使用承認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住宅組合 또는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②소득세법 제89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신축주택은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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