⑥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추첨방법, 보상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전표등의 추첨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국세청장은 재화 또는 용역(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공급받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賣出傳票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교부받은 매출전표등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