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마. 기타 참고사항
2.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제74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업종의 특성 및 세원관리를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명세서
③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11조제1항 및 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77.6.29, 1977.9.12, 1977.12.30, 1978.12.30, 1980.9.27, 1982.12.31, 1983.7.1, 1984.10.5, 1984.12.31, 1985.12.31, 1988.6.9, 1990.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3.31>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다만, 소포우편에 의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당해 우체국장이 발행하는 소포수령증으로 한다.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관장 또는 관세사가 발급하는 수출신고필증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실적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
1의2. 제2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1의3. 제24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교부한 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다만,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관하여는 공급가액확정명세서
가. 임가공계약서 사본(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당해 수출업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해 수출업자가 교부한 납품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한 분에 한한다) 또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5. 제26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발급하는 선(기)적완료증명서.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6. 제26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수출(군납)대금입금증명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군납완료증명서 또는 당해 외국정부기관등이 발급한 납품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전력·가스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공급기록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용역공급기록표로 한다.
7. 제26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외국인물품판매기록표. 다만, 일반여행업에 있어서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로 한다.
⑥법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거나 각 예정신고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3.12.31>
⑦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제5조의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77.12.30, 1993.12.31, 1994.12.31>
⑧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및 납부, 확정신고 및 납부와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신설 1977.6.29, 1994.12.31>
⑨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3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당해 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30>
⑩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수출면세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로 제3항 각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⑪사업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포수령증 및 동항제1호의2 내지 제11호의 서류를 복사하여 저장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제10항의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을 포함한다)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