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도로·항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이 條에서 "社會間接資本"이라 한다)을 건설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에 100분의 8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개정 2000.12.29>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사회간접자본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투자준비금계정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을 폐지한 때
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세액은 법인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익금에 산입하는 투자준비금중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