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0022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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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 add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 add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개정 2001.3.28>】
  • add 제7조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개정 2001.3.28>】
  •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 add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add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 add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13조 【특정설비의 범위】
  • add 제13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add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16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 add 제17조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 add 제19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 add 제20조 【중복자산의 범위】
  •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add 제26조
  •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28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29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29조의 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 add 제30조 【유통시설의 범위】
  • add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add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33조의 2【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 add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 add 제35조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 add 제36조 【채권저축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채등의 범위】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add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add 제48조의 2【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ㆍ어업용 석유류의 범위】
  •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51조 【연구기관의 범위】
  • add 제51조의 2
  •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 add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 add 제53조
  • add 제54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8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add 제61조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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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개정 2001.3.28>)
  • ③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2. 기술정보비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 1.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이나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과학기술분야의 교수(조교수이상인 자에 한한다)
  • 3. 외국에서 영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거나 학사학위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당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외국인기술자 ④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1.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의 실습재료비(당해기업이 생산 또는 제조하는 물품의 제조원가중 직접 재료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지원을 위한 필요경비
  • 3.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 4.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급여
  • 5.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 및 직업훈련용품비
  • ⑤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및 교과과정을 갖춘 사내교육훈련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내교육훈련기관(이하 이 조에서 "사내기술대학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⑥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가목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1. 교육훈련용교재비ㆍ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2.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3. 사내기술대학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ㆍ자재ㆍ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4. 사내기술대학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식비
  • ⑦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나목⑤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에 근무하거나 생산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과학기술분야훈련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1. 국내외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에의 위탁훈련비
  • 2.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에의 위탁훈련비
  • ⑧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3. 기술훈련비란 다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한한다.
  • 1. 품질관리ㆍ생산관리ㆍ설비관리(이하 이 항에서 "품질관리등"이라 한다)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로서 제6항 각호의 비용에 준하는 것
  • 2. 다음 각목의 기관에 품질관리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위탁훈련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위탁훈련비와 제7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훈련비를 제외한다.
  • 가.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표준협회
  • 다.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 라.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 마. 품질관리등에 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 바.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상공회의소의 연수원
  • ⑨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5. 중소기업 기술지도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 1.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경비
  • 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임차비용
  • 4. 전담부서의 직원 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직원의 국내외 전문연구기관ㆍ기업(국내기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 한한다) 또는 대학(이공계에 한한다)에의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료 ⑩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0.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부가통신업의 육성란 ①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무 또는 부가통신업관련업무중 연구개발관련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를 말한다.
  • ⑪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보증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품질경영촉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 ⑫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새로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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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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