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00224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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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4조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판정기준】
  • add 제5조 【연구개발비의 범위】
  • add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개정 2001.3.28>】
  • add 제7조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개정 2001.3.28>】
  • add 제7조의 2【현물출자의 범위】
  • add 제8조 【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 add 제9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add 제10조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 add 제11조 【외화증권의 범위】
  • add 제12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13조 【특정설비의 범위】
  • add 제13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add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 add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16조 【납세지변경시 세액감면신청서등 사본의 송부】
  • add 제17조 【대도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지역】
  • add 제18조 【부채의 범위등】
  • add 제19조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
  • add 제20조 【중복자산의 범위】
  • add 제21조 【투자신탁안정기금의 범위】
  • add 제22조 【자동차정비공장의 범위】
  • add 제23조 【공장입지기준면적】
  • add 제24조 【수도권안 사무소의 기준】
  • add 제25조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 add 제26조
  • add 제27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28조 【목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add 제29조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29조의 2【문화예술단체의 범위】
  • add 제30조 【유통시설의 범위】
  • add 제31조 【국민주택건설용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 add 제3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재산의 범위】
  • add 제33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33조의 2【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의 범위 등】
  • add 제3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급기관등】
  • add 제35조 【근로자우대저축의 범위등】
  • add 제36조 【채권저축의 대상이 되는 국ㆍ공채등의 범위】
  • add 제37조
  • add 제38조
  • add 제39조
  • add 제40조
  • add 제41조
  • add 제42조
  • add 제43조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의 범위】
  • add 제44조 【주택임대기간의 계산】
  • add 제45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46조
  • add 제47조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 add 제48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 add 제48조의 2【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농ㆍ어업용 석유류의 범위】
  • add 제49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 add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51조 【연구기관의 범위】
  • add 제51조의 2
  • add 제51조의 3【조세감면신청등】
  • add 제51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
  • add 제51조의 5【관세등의 면제신청】
  • add 제51조의 6【기술도입계약에 대한 조세면제신청】
  • add 제52조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의 오류등】
  • add 제53조
  • add 제54조 【특별부가세의 감면배제】
  • add 제55조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의 계산】
  • add 제56조
  • add 제57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 add 제58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59조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 add 제60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
  • add 제61조 【서식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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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연구시험용시설등의 범위)
  • ①영 제10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 1.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ㆍ시험기기 및 계측기기, 광학기기 및 사진제작기기
  • 2.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
  • ②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동조동항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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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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