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규칙 00231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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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 add 제2조
  • add 제3조 【납세지의 변경신고】
  • 제2장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4조 【결손금 공제】
  • add 제5조 【비과세소득등의 공제】
  • add 제6조 【정기예금이자율】
  • add 제7조 【합병대가 또는 분할대가의 계산】
  • add 제8조 【자본잉여금의 범위】
  • add 제9조 【기관투자자의 범위】
  • add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add 제11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산입】
  • add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add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 add 제14조
  • add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 add 제16조 【가동률】
  • add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 add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 add 제19조 【기부금의 지출시기】
  • add 제2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21조 【도서상품권등의 범위】
  • add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 add 제23조 【퇴직보험등의 범위】
  • add 제24조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 add 제25조 【매출액의 범위등】
  • add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개정 2000.3.9>】
  • add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등의 손금불산입】
  • add 제28조 【가지급금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 【기준초과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범위】
  • add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 add 제30조 【비상위험준비금의 처리등】
  • add 제31조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등】
  • add 제32조 【대손충당금의 계상】
  • add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 add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 add 제35조 【리스료등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add 제37조 【자산의 취득가액】
  • add 제38조 【재고자산의 평가】
  • add 제39조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손금산입】
  • add 제40조 【구상무역에 있어서의 매매가액】
  • add 제41조 【승계결손금의 범위액 계산】
  • add 제41조의 2【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 add 제42조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 add 제42조의 2
  • add 제43조 【당좌대월이자율등의 범위】
  • add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 add 제45조 【산출세액 계산방법】
  • add 제46조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add 제4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 add 제48조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의 환율적용】
  • add 제49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
  • add 제51조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add 제52조 【물납의 신청 및 승인】
  • add 제53조 【추계결정방법】
  • add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 add 제55조 【수시부과시의 산출세액 계산】
  • add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57조
  • add 제5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등】
  • add 제59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계산등】
  • add 제60조 【가산세의 적용】
  • 제3장 내국법인의청산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제4장 외국법인의각사업연도소득에대한법인세
  • add 제62조 【외국항행소득의 범위】
  • add 제63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add 제64조 【본점등의 경비배분】
  • add 제65조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의 구분기준】
  • add 제66조 【항공기에 의한 국제운송업의 국내원천소득의 계산】
  • add 제67조
  • add 제68조 【원천징수의 범위】
  • 제5장 토지등양도에대한특별부가세
  • add 제69조
  • add 제70조
  • add 제71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 add 제72조
  • add 제73조 【농지의 범위등】
  • add 제73조의 2【감정기관】
  • 제6장 보칙
  • add 제74조 【주주등의 명세】
  • add 제75조 【구분경리의 범위】
  • add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7조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add 제78조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
  • add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 add 제79조의 2【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add 제80조 【지급조서 제출여부등의 확인】
  • add 제81조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add 제82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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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①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 ②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 ③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 ④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 ⑤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 ⑥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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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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