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제3호의 증권투자신탁에 있어서 당해 수탁회사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주권을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협회중개시장(이하 이 조에서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 또는 동법제2조제8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이하 이 조에서 "전자장외거래"라 한다)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5. 제3호의 위탁회사(綜合金融會社에關한法律 第7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投資信託業을 영위하는 綜合金融會社를 제외한다)가 소유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6.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외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국내의 증권투자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등을 받아 취득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7.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주권 또는 지분을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양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받은 금융기관이 다시 이를 양도하는 경우
8.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자보호법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이하 "정리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예금자보호법제18조제1항제4호 또는 동법제36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업무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5. 불도가 발생된 중소기업(이하 이 條에서 "不渡中小企業"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소유의 불도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전부를 당해 부도중소기업의 사용인(勞動組合을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16. 금융기관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이전하거나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17.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의 주권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18. 제7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금이 매입한 주권을 유가증권시장·협회중개시장 또는 전자장외거래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②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에 규정한 기한까지 양도·인출·편입·현물출자·주식이전·주식교환하는 분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5.24, 2001.12.29>
1. 제1항제1호·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제3호·제4호·제5호·제10호·제11호·제12호·제15호·제17호·제18호 : 2003년 12월 31일
2. 삭제 <2001.12.29>
3. 삭제 <2001.12.29>
4. 제16호 : 2005년 12월 31일
③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9.8.31>
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