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제2항(종전 第37條의 改正規定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條에서 "減免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所得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所得金額에 대한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減免稅額相當額"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處分可能利益"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자본에의 전입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中小企業基本法에 의한 中小企業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所得控除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所得金額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相當額)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29>
부칙 24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4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