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②법 제1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할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제1항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물적분할의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이 항에서 "분할법인등" 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중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14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분할법인등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등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분할법인등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제4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④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전입한 것으로 하고,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각 전입한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