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도서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②법 제12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는 신문·잡지·통신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일반 일간신문·특수 일간신문·외국어 일간신문·일반 주간신문·특수 주간신문·통신(통신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 정기간행물과 기타 간행물로 한다. <개정 1981.12.31, 1983.12.29, 1988.6.9, 2000.12.29, 2001.12.31>
부칙 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10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25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⑤법 제1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도서·신문과 잡지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49류의 인쇄한 서적·신문·잡지 기타 정기간행물·수제문서 및 타이프문서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출판물로 한다. <개정 1996.12.31>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 및 동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도서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신설 1996.12.31,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