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46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재화의 범위】
  • add 제2조 【용역의 범위】
  • add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add 제4조의 2【임시사업장】
  • add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 add 제5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 add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add 제8조 【등록번호】
  • add 제9조
  • add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1조 【등록정정】
  • add 제12조 【등록말소】
  • add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3조의 2【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과세사업자의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add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 add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 add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add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 add 제20조 【재화의 수입】
  • add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24조 【수출의 범위】
  • add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 add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 add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add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add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 add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add 제32조의 2【특수용담배등의 범위<개정 2001.6.30>】
  • add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add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add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add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add 제38조
  • add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add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add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50조 【시가의 기준】
  • add 제51조 【외화의 환산】
  • add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세금계산서】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add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add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add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add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62조의 2
  • add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add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63조의 4
  • add 제63조의 5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66조의 2【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개정1995.12.30>
  • add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 add 제69조 【추계경정방법】
  • add 제70조 【경정기관】
  • add 제70조의 2【수시부과의 범위】
  • add 제70조의 3【가산세】
  • add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72조 【환급】
  • add 제73조 【조기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31>
  • add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 add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74조의 5【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76조
  • add 제77조 【간이과세자의 가산세계산】
  • add 제77조의 2【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add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기장】
  • add 제79조의 2【영수증】
  • add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add 제81조 【현금주의과세】
  • add 제82조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83조
  • add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85조 【대리납부】
  • add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add 제87조 【서식】
  • add 제88조 【시행규칙】
검색
  • 인쇄
  • 보관
  •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 1. 복권·입장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및 광고대행용역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 지금형주화의 수탁 판매, 금지금의 판매대행용역
    부칙 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부동산의 임대용역
  •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 ①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및 투자자문업
  •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 5. 전당포업
  • 6.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환전업
  • 7.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단기금융업
  • 8.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업
  •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업
  •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보험계리용역·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4조 (사업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조제1항제4호 아목 및 제74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이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다단계판매원은 이 영 시행 후 2월 이내에 도·소매업자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도·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의 명단을 2002년 3월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교부한 사업자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제32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사업자는 이 영 시행 후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5조 (공설묘지 위탁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에 따른 경과조치) 제29조제7호의2, 제33조제1항제2호·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호(타)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사업자로 전환되거나 면세사업이 추가되는 사업자가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 1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채권추심업
  • 13.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 14.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업·자산운용회사업·자산보관회사업·판매회사업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업(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용역을 포함한다)
  •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 17. 그 밖의 금전대부업
  •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③은행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의 사업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00.12.29>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