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개정 1990.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2001.12.31>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6조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3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이 추가되는 방송사업자가 이 영 시행 당시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품, 재료 그밖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분에 한한다)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2002년 8월 25일(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에는 2002년 2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10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취득 또는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25
-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 × (1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1. 건물 또는 구축물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 ──── ││ 100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 ││ ──── ││ 100 │└───────────────────────────────────┘
②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당해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중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2001.12.31>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0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1-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100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표준 ││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③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제72조제1항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개정 1982.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