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80.12.31, 1982.12.31, 1990.12.31, 1991.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1.12.31>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제6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1의2.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국세기본법시행령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1의4.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법 제17조제2항제3호의2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은 소득세법제35조 및 법인세법제25조에 규정하는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로 한다. <신설 1980.12.31, 1995.12.30, 1998.12.31>
⑥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가.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⑦삭제 <2001.12.31>
⑧법 제1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1982.12.31>
⑨법 제17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