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법 제17조제1항, 이 영 제61조 및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과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에 적용하였던 비율간의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또는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0.12.31, 1992.12.31, 2000.12.29, 2001.12.31>
1. 건물 또는 건축물 ┌───────────────────────────────────────────────────────┐│ 가산 또는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 공제되는 ────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 세액 100 증가되거나 감소된 ││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가산 또는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증가되거나 감소된 ││ 공제되는 ────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 세액 100 증가되거나 감소된 ││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신설 1992.12.31, 2000.12.2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