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1.12.31>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10 × (1-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 110 │└───────────────────────────────────────────────┘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 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 과세기간의 수 ────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100 110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1- 2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 과세기간의 수 ────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100 110 │└──────────────────────────────────────────────────────┘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1- 5 × 경과된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신축과 관련된 ──── 과세기간의 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공제대상매입세액 100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1- 25 × 경과된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 과세기간의 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100 │└──────────────────────────────────────────────────────────┘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신설 1996.7.1, 1999.12.31>
⑤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4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7.1, 1999.12.3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후 1월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6.7.1>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