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46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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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재화의 범위】
  • add 제2조 【용역의 범위】
  • add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add 제4조의 2【임시사업장】
  • add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 add 제5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 add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add 제8조 【등록번호】
  • add 제9조
  • add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1조 【등록정정】
  • add 제12조 【등록말소】
  • add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3조의 2【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과세사업자의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add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 add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 add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add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 add 제20조 【재화의 수입】
  • add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24조 【수출의 범위】
  • add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 add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 add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add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add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 add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add 제32조의 2【특수용담배등의 범위<개정 2001.6.30>】
  • add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add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add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add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add 제38조
  • add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add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add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50조 【시가의 기준】
  • add 제51조 【외화의 환산】
  • add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세금계산서】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add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add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add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add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62조의 2
  • add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add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63조의 4
  • add 제63조의 5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66조의 2【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개정1995.12.30>
  • add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 add 제69조 【추계경정방법】
  • add 제70조 【경정기관】
  • add 제70조의 2【수시부과의 범위】
  • add 제70조의 3【가산세】
  • add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72조 【환급】
  • add 제73조 【조기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31>
  • add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 add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74조의 5【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76조
  • add 제77조 【간이과세자의 가산세계산】
  • add 제77조의 2【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add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기장】
  • add 제79조의 2【영수증】
  • add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add 제81조 【현금주의과세】
  • add 제82조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83조
  • add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85조 【대리납부】
  • add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add 제87조 【서식】
  • add 제88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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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의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9.12.31>
  • ②간이과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당해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1999.12.31>
  • 1. 법 제16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2. 법 제20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3.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 ③삭제 <1993.12.31>
  •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 1.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0분의 20
  •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 ⑤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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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⑥법 제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간이과세자가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5.12.30, 1999.12.31>
  • ⑦법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9.12.31>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⑧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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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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