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②간이과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서 당해 간이과세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1999.12.31>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1.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 100분의 20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 100분의 30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100분의 40
⑤간이과세자가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할 부가가치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율의 합계로 한다. 이 경우 휴업등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5.12.30>
⑥법 제2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 간이과세자가 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실지귀속에 의하되,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동항제1호를 적용한다. <신설 1995.12.30, 1999.12.31>
⑦법 제26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에 의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분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신설 1999.12.31>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세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과세공급가액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⑧법 제26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경정 또는 재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신설 19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