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1.12.31>
1. 상품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 ×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 100 │└─────────────────────────────────────────────────┘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 과세기간의 수 ────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100 100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2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 과세기간의 수 ────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100 100 │└──────────────────────────────────────────────────────┘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제2항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 ││ ││ 세액)×(1- 5 × 경과된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 ││ ──── 과세기간의 수 의한 부가가치율 ││ 100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 ││ ││ 세액)×(1- 25 × 경과된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 ││ ──── 과세기간의 수 의한 부가가치율 ││ 100 │└─────────────────────────────────────────┘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⑥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신설 19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