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17460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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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재화의 범위】
  • add 제2조 【용역의 범위】
  • add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 add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add 제4조의 2【임시사업장】
  • add 제5조 【주사업장총괄납부】
  • add 제5조의 2【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
  • add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 add 제8조 【등록번호】
  • add 제9조
  • add 제10조 【휴업·폐업의 신고】
  • add 제11조 【등록정정】
  • add 제12조 【등록말소】
  • add 제13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 add 제13조의 2【특별소비세 및 교통세과세사업자의 등록】
  • 제2장 과세거래
  • add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 add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 add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 add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add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 add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 add 제20조 【재화의 수입】
  • add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add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add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 제3장 영세율적용과면세
  • add 제24조 【수출의 범위】
  • add 제25조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 add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등의 범위】
  • add 제27조 【상호면세의 범위】
  • add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add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 add 제31조 【항공기·고속버스등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의 범위】
  • add 제32조 【도서·신문·잡지등의 범위】
  • add 제32조의 2【특수용담배등의 범위<개정 2001.6.30>】
  • add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 add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add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 add 제36조 【예술창작품등의 범위】
  • add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 add 제38조
  • add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 add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 add 제41조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2조 【종교단체등에 기증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3조 【조약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4조 【재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5조 【일시수입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 add 제46조의 2【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 add 제47조 【면세포기신고】
  • 제4장 과세표준과세액
  • add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8조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add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add 제49조의 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add 제50조 【시가의 기준】
  • add 제51조 【외화의 환산】
  • add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 add 제52조의 2
  • add 제53조 【세금계산서】
  • add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 add 제55조
  • add 제56조 【수입세금계산서】
  • add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 add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 add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 add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 add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 add 제61조의 2【공통매입세액의 정산】
  • add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 add 제62조의 2
  • add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add 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 add 제63조의 3【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63조의 4
  • add 제63조의 5
  • 제5장 신고와납부
  • add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 add 제65조 【확정신고와 납부】
  • add 제66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방법】
  • add 제66조의 2【세금계산서합계표】
  • add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제6장 경정·징수와환급<개정1995.12.30>
  • add 제68조 【경정사유의 범위】
  • add 제69조 【추계경정방법】
  • add 제70조 【경정기관】
  • add 제70조의 2【수시부과의 범위】
  • add 제70조의 3【가산세】
  • add 제71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 add 제72조 【환급】
  • add 제73조 【조기환급】
  • 제7장 간이과세<개정1999.12.31>
  • add 제74조 【간이과세의 범위】
  • add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 add 제74조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 add 제74조의 4【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add 제74조의 5【의제매입세액공제】
  • add 제75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 add 제76조
  • add 제77조 【간이과세자의 가산세계산】
  • add 제77조의 2【납부의무 면제자의 자진납부세액 환급】
  • add 제78조 【간이과세의 포기】
  • 제8장 보칙
  • add 제79조 【기장】
  • add 제79조의 2【영수증】
  • add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 add 제81조 【현금주의과세】
  • add 제82조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add 제83조
  • add 제84조 【납세관리인의 신고】
  • add 제85조 【대리납부】
  • add 제86조 【질문·조사 및 명령사항】
  • add 제87조 【서식】
  • add 제88조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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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4조의4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 ①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에 한한다)을 그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2000.12.29, 2001.12.31>
  • 1. 상품
  •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이내의 것에 한한다)
    부칙 3조 (사업장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의 변경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소매업자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제3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제1항제10호 및 제4항제1호, 제35조제1항제1호(타) 및 제5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⑤제4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를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⑥제49조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2항제1호, 제63조의3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 제74조의4제1항제4호·제3항제2호(가) 및 제3호(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⑦제60조제1항제1호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⑧제6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재고매입세액의 승인을 받은 분부터 적용한다.

    ⑨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가 없거나 기장이 누락된 경우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 ③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재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2001.12.31>
  •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재고품
    img12038176┌─────────────────────────────────────────────────┐│ 재고납부세액 = 재고금액 × 10 ×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 100 │└─────────────────────────────────────────────────┘
  • 2.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12087380┌──────────────────────────────────────────────────────┐│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 과세기간의 수 ────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100 100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img12038828 ┌──────────────────────────────────────────────────────┐│ 재고납부세액 = 취득가액×(1- 25 × 경과된 )× 10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 ──── 과세기간의 수 ────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100 100 │└──────────────────────────────────────────────────────┘
  • 3. 제1항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img12087430 ┌─────────────────────────────────────────┐│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 ││ (제2항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 ││ ││ 세액)×(1- 5 × 경과된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 ││ ──── 과세기간의 수 의한 부가가치율 ││ 100 │└─────────────────────────────────────────┘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img12039698 ┌─────────────────────────────────────────┐│ 재고납부세액=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제2항 ││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 ││ ││ ││ 세액)×(1- 25 × 경과된 )×(1-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 ││ ──── 과세기간의 수 의한 부가가치율 ││ 100 │└─────────────────────────────────────────┘
  • ④제3항 각호의 산식중 "제74조의3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개정 1999.12.31>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90일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재고납부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4.12.31, 1995.12.30, 1999.12.31>
  • ⑥당해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당해 재고납부세액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납부세액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이 경우 그 재고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세액(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고 그 잔액은 확정신고시에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한다. <개정 1995.12.30, 1999.12.31>
  •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납부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신설 19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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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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