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일반과세자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제6호의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1.12.31>
④일반과세자중 제1항제4호·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및 제6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무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제57조에 규정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7조제1호의2에 규정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영수증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에는 공급자의 등록번호·상호·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공급대가·작성연월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의 서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0.12.29>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자중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내의 사업자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등으로서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기 또는 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장치(금전등록기를 제외한다)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