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7633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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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총칙
  • add 제1조 【목적】
  • 제2장 직접국세 제1절 중소기업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add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 add 제4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add 제4조의 2【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개정 2000.12.29>】
  • add 제6조의 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add 제6조의 3【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7조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등】
  • add 제7조의 2【주권상장중소기업 또는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개정 2000.12.29>】
  • add 제7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 등】
  • 제2절 기술및인력개발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등<개정 2000.12.29>】
  • add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00.12.29>】
  • add 제10조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 등】
  • add 제11조 【기술비법의 범위 등<개정 2000.12.29>】
  • add 제11조의 2【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 add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13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add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add 제15조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16조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 add 제17조
  •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대한조세특례
  • add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add 제19조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범위】
  • add 제20조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제4절 투자촉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1조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
  • add 제22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add 제22조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add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 add 제24조
  • add 제24조의 2
  • add 제24조의 3
  • add 제25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26조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범위】
  • add 제27조
  •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개정 2001.12.31>】
  • add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add 제30조
  • add 제31조
  • add 제32조
  • add 제33조
  • add 제34조
  • add 제35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2【법인의 주식의 현물출자 또는 교환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3【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거주자의 과세특례】
  • add 제35조의 4【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6조 【보증채무의 인수ㆍ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7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 add 제38조의 2【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39조
  • add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개정 2001.12.31>】
  • add 제40조의 2【기업구조조정의 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add 제41조 【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10>】
  • add 제42조 【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2조의 2【기업개선작업에 의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3조의 2
  • add 제44조 【신설법인 등의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44조의 2【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등】
  • 제6절 금융기관구조조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45조
  • add 제46조
  • add 제47조
  • add 제48조
  • add 제48조의 2【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
  • add 제48조의 3【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등의 과세특례】
  • add 제49조
  • add 제50조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1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1조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52조
  • add 제53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의 범위】
  • 제7절 지역간의균형발전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54조 【공장의 범위등<개정 1999.10.30>】
  • add 제55조
  • add 제56조 【공장의 대도시외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 add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개정 2001.12.31>】
  • add 제58조 【지방이전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59조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60조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0조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개정 2001.12.31>】
  • add 제61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2조
  • add 제63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4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add 제65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add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 add 제67조
  • add 제68조
  •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69조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등<개정 2000.12.29>】
  • add 제69조의 2【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 add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1조 【유통개선지원준비금의 손금산입】
  • add 제72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 add 제73조
  • add 제74조
  • add 제75조
  • add 제76조
  • add 제77조
  • add 제78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개정 2001.12.31>】
  • add 제79조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개정 2001.12.31>】
  • 제9절 저축지원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80조 【개인연금저축의 범위등】
  • add 제80조의 2【연금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 add 제81조의 2【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고수익고위험채권등의 편입비율 등】
  • add 제81조의 3【장기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add 제82조 【근로자우대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2【생계형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3【비과세신탁저축의 요건 등】
  • add 제82조의 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82조의 5【조합등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 add 제82조의 6【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add 제83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add 제83조의 2【세금우대저축자료집중기관】
  • add 제83조의 3【조합등예탁금의 요건 등】
  • add 제84조
  • add 제85조
  • add 제86조
  • add 제87조
  • add 제88조
  • add 제89조
  • add 제90조
  • add 제91조
  • add 제92조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명세서 및 분리과세명세서의 제출】
  • 제10절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조세특례
  • add 제9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 add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95조
  • add 제96조
  • add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 add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개정 2001.12.31>】
  • add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 add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add 제99조의 2【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 add 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개정 2001.8.14>】
  • add 제100조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
  • 제11절 기타직접국세특례
  • add 제101조
  • add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신청】
  • add 제103조
  • add 제104조
  • add 제104조의 2【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제3장 간접국세
  • add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 add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 add 제106조의 2
  • add 제107조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8조 【외교관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 add 제109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의 상호주의 적용】
  • add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 add 제111조
  • add 제112조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 add 제112조의 2
  • add 제113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제】
  • add 제114조 【인지세의 면제】
  • add 제115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 제4장 지방세
  • add 제116조 【지방세면제】
  • 제5장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특례<신설1999.5.24>
  • add 제116조의 2【조세감면의 기준등】
  • add 제116조의 3【법인세등의 감면결정】
  • add 제116조의 4【사업개시의 신고등】
  • add 제116조의 5【관세등의 면제】
  • add 제116조의 6【증자의 조세감면】
  • add 제116조의 7【법인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8【관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9【취득세등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0【조세추징의 면제사유】
  • add 제116조의 11【조세추징사유의 통보등】
  • add 제116조의 12【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기준등】
  • add 제116조의 13【권한의 위탁】
  • 제5장 의2제주국제자유도시육성을위한조세특례<신설2002.4.20>
  • add 제116조의 14【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add 제116조의 16【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 add 제116조의 17【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 add 제116조의 18【조세추징사유의 통보 등】
  • add 제116조의 19【제주도내 골프장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사후관리】
  • add 제116조의 20【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제6장 기타조세특례<개정1999.5.24> 제1절 과세표준양성화를위한조세특례
  • add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 add 제118조 【성실신고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공제】
  • add 제119조
  • add 제120조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경감】
  • add 제121조
  • add 제121조의 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 제2절 조세특례제한등
  • add 제122조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add 제123조
  • add 제124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add 제125조
  • add 제126조 【최저한세】
  • add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 add 제128조
  • add 제129조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add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add 제131조 【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add 제132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add 제133조 【법인전환소기업의 범위】
  • add 제134조 【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7장 보칙<개정1999.5.24>
  • add 제135조 【조세감면평가서의 제출】
  • add 제136조 【구분경리】
  • add 제137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add 제138조 【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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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 ①삭제 <2000.12.29>
  • ②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 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 ④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개정 1999.6.30, 2000.12.29, 2001.12.31>
  • ⑤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서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신설 2001.6.12>
  • 1.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의 경우 : 동령 별표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령 별표 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 2.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상당하는 비용
  • ⑥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0.11, 2000.1.10, 2000.12.29, 2001.12.31>
  •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 2. 체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신창구업무를 위탁받은자
  • 3. 삭제 <2000.1.10>
  • 4.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
  •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및 어촌계
  •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 8. 삭제 <2000.1.10>
  •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 10.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 13.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
  •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 16. 삭제 <2000.1.10>
  • 17.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
  • 18. 삭제 <2000.12.29>
  • 19.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20.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 23.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24. 한국해운조합법에 의한 한국해운조합
  • 25.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관리공단
  • 26.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
  • 27.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관리사업단
  • 28.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 2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조직위원회
  • 30.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 31. 삭제 <2000.1.10>
  •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자
  •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 3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제8회 부산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 35.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 36.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 ⑧삭제 <2000.12.29>
  • ⑨삭제 <2000.12.29>
  • ⑩삭제 <2000.12.29>
  • ⑪삭제 <2000.12.29>
  •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2. 법 제105조제4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 3. 법 제106조제1항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 4. 삭제 <2000.12.29>
  •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 ⑯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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