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서 "농ㆍ어업경영 및 농ㆍ어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업ㆍ농촌기본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수산업법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⑦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ㆍ부동산임대업 및 기타 서비스업(욕탕업과 예식장업에 한한다)에 속하는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⑧삭제 <2000.12.29>
⑨삭제 <2000.12.29>
⑩삭제 <2000.12.29>
⑪삭제 <2000.12.29>
⑫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106조제1항제1호ㆍ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1. 법 제10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⑬법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소득세법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8조 및 동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에 위탁급식을 공급받는 학교의 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6.30>
⑭법 제10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관세법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신설 1999.10.30, 2000.12.29>
1. 세레자임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및 로렌조오일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⑮법 제106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농업용 기자재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과 동규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용 기자재로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민임을 확인받은 자가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1.10>
⑯법 제10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31>
1.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의 양도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법인일 것
2. 사업을 양수하는 법인은 사업의 양수일이 속하는 당해 과세기간(부가가치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을 말한다)의 말일까지 양수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일 것(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양수하는 법인의 영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