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營業의 讓渡 또는 契約移轉에 관한 命令에 한한다)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관한 등기
1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동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동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1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號 및 第120條第1項第13號, 동조제6항제4호에서 "金融機關"이라 한다)이 제39조제9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청산하는 내국법인(金融機關에 한한다)으로부터 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
1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이하 "住宅抵當債權流動化會社"라 한다)가 동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주택저당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다. 저당권의 실행에 따른 주택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17.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재산(大統領令이 정하는 財産에 한한다)에 관한 등기
18.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
19. 금융지주회사가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전을 받거나 주식교환을 함으로써 등기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20.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자산을 동법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수하거나 그 양수한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2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를 받은 내국법인(이 호 및 제120조제1항제17호에서 "회사정리기업"이라 한다)의 채권금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22. 회사정리법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내국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
④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⑤전력산업 및 가스산업의 구조개편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설립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법제137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1999.12.28, 2001.12.29>
⑥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地方稅法 제11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0조제4항에서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1.8.14>
⑦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2003년 12월 31일까지 설립등기하는 경우 그 등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0.10.21, 2001.5.24, 200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