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1779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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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add 제4조 【기준가격】
  • add 제4조의 2【잠정세율의 적용물품 등】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물품 및 가공의 범위】
  • add 제6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7조
  • add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9조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10조의 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11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12조 【용도변경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13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 add 제14조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6조 【납부】
  • add 제16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6조의 3【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add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 add 제18조의 2【가산세】
  • add 제19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add 제19조의 2【미납세·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add 제19조의 3【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add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21조 【멸실승인신청】
  • add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신청】
  • add 제24조 【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add 제25조 【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
  • add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승인신청】
  • add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add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 add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add 제30조 【면세승인신청】
  • add 제31조 【장애인의 범위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식전예배용품】
  • add 제32조의 2
  • add 제32조의 3【어업용 선외내연기관의 범위】
  • add 제32조의 4【운동선수용 요트등의 범위】
  • add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add 제33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33조의 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add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34조의 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 add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36조 【기장의무】
  • add 제36조의 2【감사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등】
  • add 제37조 【명령사항등】
  • add 제37조의 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 add 제38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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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한다. <개정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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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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