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1779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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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add 제4조 【기준가격】
  • add 제4조의 2【잠정세율의 적용물품 등】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물품 및 가공의 범위】
  • add 제6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7조
  • add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9조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10조의 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11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12조 【용도변경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13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 add 제14조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6조 【납부】
  • add 제16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6조의 3【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add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 add 제18조의 2【가산세】
  • add 제19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add 제19조의 2【미납세·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add 제19조의 3【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add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21조 【멸실승인신청】
  • add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신청】
  • add 제24조 【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add 제25조 【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
  • add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승인신청】
  • add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add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 add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add 제30조 【면세승인신청】
  • add 제31조 【장애인의 범위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식전예배용품】
  • add 제32조의 2
  • add 제32조의 3【어업용 선외내연기관의 범위】
  • add 제32조의 4【운동선수용 요트등의 범위】
  • add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add 제33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33조의 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add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34조의 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 add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36조 【기장의무】
  • add 제36조의 2【감사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등】
  • add 제37조 【명령사항등】
  • add 제37조의 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 add 제38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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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조 (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②제1항의 경우에 판매자는 당해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매월분 판매량을 제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제조자는 공제된 특별소비세 상당액을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제조자는 주한외국공관에 직접 판매한 석유류의 매월분 판매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판매자의 매월분 판매량을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 ④제3항의 보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판매자가 판매한 석유류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제조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환급을 받을 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후에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 ①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석유류를 제조장 또는 석유류판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석유류의 판매자(이하 이 조에서 "판매자"라 한다)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발행한 외국공관별·유류별·사용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면세석유류구입추천서를 받고 특별소비세상당액을 그 가격에서 공제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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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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