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17795호

법 령 칙 통칙 집행
  • 전문보기
  • add 제1조 【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 add 제2조 【용어의 정의】
  • add 제2조의 2【탄력세율】
  • add 제2조의 3
  • add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 add 제4조 【기준가격】
  • add 제4조의 2【잠정세율의 적용물품 등】
  • add 제5조 【제조로 보는 물품 및 가공의 범위】
  • add 제6조 【판매 또는 반출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와 그 승인신청】
  • add 제7조
  • add 제8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서 판매 또는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9조 【반출가격 계산의 특례】
  • add 제10조 【판매장 또는 제조장 안에서 소비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10조의 2【휘발유의 자연감소율】
  • add 제11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12조 【용도변경등으로 세액징수하는 물품의 가격계산】
  • add 제13조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의 계산】
  • add 제14조
  • add 제14조의 2【유흥음식요금계산의 특례】
  • add 제15조 【과세표준의 신고】
  • add 제16조 【납부】
  • add 제16조의 2【총괄납부】
  • add 제16조의 3【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 add 제17조 【납세담보의 제공 및 처분】
  • add 제18조 【추계결정사유와 방법】
  • add 제18조의 2【가산세】
  • add 제19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 add 제19조의 2【미납세·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 add 제19조의 3【장애인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 add 제20조 【반입신고·반입증명 및 용도증명】
  • add 제21조 【멸실승인신청】
  • add 제22조 【수출 및 군납면세승인 신청】
  • add 제22조의 2
  • add 제23조 【외교관 면세승인신청】
  • add 제24조 【외국공관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특례】
  • add 제25조 【주한외국공관 및 외교관의 범위】
  • add 제26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할 물품의 면세승인신청】
  • add 제27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범위】
  • add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 add 제29조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방법 및 판매보고】
  • add 제30조 【면세승인신청】
  • add 제31조 【장애인의 범위등】
  • add 제31조의 2
  • add 제32조 【식전예배용품】
  • add 제32조의 2
  • add 제32조의 3【어업용 선외내연기관의 범위】
  • add 제32조의 4【운동선수용 요트등의 범위】
  • add 제33조 【조건부 면세물품의 반입자에 의한 용도변경등】
  • add 제33조의 2【입장행위의 면세】
  • add 제33조의 3【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 add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 add 제34조의 2【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 환급특례】
  • add 제35조 【개업·폐업등의 신고】
  • add 제36조 【기장의무】
  • add 제36조의 2【감사테이프 및 영수증의 보관등】
  • add 제37조 【명령사항등】
  • add 제37조의 2【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의 요구기준】
  • add 제38조 【서식】
검색
  • 인쇄
  • 보관
  • 제28조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전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31, 1994.12.31>
  • 1. 신청인의 인적사항
  • 2. 판매장소재지 및 상호
  • 3. 면세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 ②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 1. 지정번호
  •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 3. 대표자의 인적사항
  • 4. 면세판매할 물품명
  • ③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9.12.31, 1994.12.31>
  •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은 때
  •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3.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타 처분을 받은 때
  •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 5. 당해 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 6. 제1항의 서류에 불실한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
  •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79.12.31, 1994.12.31>
  • 1. 외국인의 이용도가 낮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판매장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 2. 판매에 필요한 인원 및 물적시설이 구비되지 아니한 자
  • 3.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자
  • 4. 판매장 경영에 필요한 자력 및 신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