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판매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외국인이 전용하는 판매장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해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9.12.31, 1994.12.31>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판매장소재지 및 상호
3. 면세판매하고자 하는 물품명
②제1항의 지정을 한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1. 지정번호
2. 판매장의 소재지 및 상호
3. 대표자의 인적사항
4. 면세판매할 물품명
③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79.12.31, 1994.12.31>
1. 면세물품을 부정하게 판매한 사실이 있은 때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위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3.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기타 처분을 받은 때
4. 사업자 또는 법인의 임원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50만원이상 포탈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5. 당해 판매장을 양도 또는 대여한 때
6. 제1항의 서류에 불실한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된 때
7.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실종된 사실이 발견된 때. 다만, 관리인이 따로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1979.12.31, 1994.12.31>